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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화 교육

2024학년도 개별화 교육

목적

  •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법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자 한다.

근거

  • 가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2조(정의) 7항, 제22조(개별화교육)
  • 나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: 제4조(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)
  • 다. 2024. 경남특수교육

방침

  • 가. 학생의 능력, 적성, 필요, 흥미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한다.
  • 나.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.
  • 다. 매 학년 초에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운영한다.
  • 라. 교과 활동,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업 형태로 운영한다.
  • 마.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임교사는 각 학생 관련 상담 및 기초 조사를 통하여 개별화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, 개별화지원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  • 바. 개별화교육계획 등재 및 관리는 나이스를 통하여 실시하고 매 학기말에 학생별 교육 목표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
  • 사. 학기 중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고 전입생의 경우는 전출교의 개별화교육 내용에 준하여 교육한다.

추진일정

테이블스타일
추 진 내 용 비 고
3
(준비/ 진단/ 계획단계)
ㆍ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초, 중등교육부
ㆍ 학생 기초조사 및 진단평가 실시 담임, 치료사
ㆍ 학부모 상담 및 의견 조사 실시 담임교사
ㆍ 개별화교육 작성 연수 중등교육부장
ㆍ 2024. 1학기 개별화교육계획(안) 작성
ㆍ학생의 현재 수준 파악 및 학부모 의견 반영
ㆍ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별 교육내용으로 작성
담임교사
ㆍ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개최 팀 구성원
ㆍ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NEIS 탑재
ㆍ학생의 현재 수준, 교과별 학기 목표, 월 목표, 교육내용, 교육방법, 평가계획, 승인 표지 및 협의회 회의록 등
전 교사
4~6
(실행단계)
ㆍ 학생별 개별화교육 운영
ㆍ 매월 말 - 월 평가 작성
ㆍ 개별화교육 운영 수시 점검
ㆍ다양한 수업공개 및 수시 학부모 상담을 통한 검토
전 교사
7
(평가단계)
ㆍ 교과별 목표에 따른 객관적 서술평가
ㆍ 평가 결과 학부모 통보
전 교사
8~9
(진단/ 계획단계)
ㆍ 학생 기초 조사 및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
ㆍ 2024.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(안) 작성 담임교사
ㆍ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개최 팀 구성원
ㆍ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NEIS 탑재 전 교사
10~ ’23년 1월
(실행단계)
ㆍ 학생별 개별화교육 운영
ㆍ 매월 말 - 월 평가 작성
ㆍ 개별화교육 운영 결과 전시
ㆍ교육활동전시회 등을 통한 개별화교육 결과 전시
전 교사
’24년 2월
(평가단계)
ㆍ 교과별 목표에 따른 객관적 서술평가
ㆍ 평가 결과 학부모 통보
ㆍ 개별화교육 관련 누가철
전 교사

담임교사